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시조치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인터넷]] 사이트의 임시 차단 조치. '''[[블라인드]], [[블록]], 삭제 요청'''이라고 부른다.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통망법. 이에 따르면 임시조치라 함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이 법의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에서 총 6회 언급된다. 즉,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서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소위 선진국 역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인격적 모독, 괴롭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상으로 강력한 여러 법적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가볍게 행해지는 혐오발언도 징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도이다. 한국처럼 간단한 행정처분은 없을지라도 더 강력한 대가가 따를 수 있다. 민사배상도 결코 한국처럼 형식적이지 않다. 다만 명예훼손보다는 흑인이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금지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에서 흑인과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를 해야한다. 단, 미국은 저작권에 한해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있긴 하다. 갈수록 온라인상에서의 인권침해와 어설픈 정의감이라고 쓰고 재미라고 읽는 '''신상털이, 루머, 모욕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한 법리적 연구와 사회운동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법률 하나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처사이므로 비판의 소지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