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시조치 (문단 편집) === [[이글루스]] === 한국 블로그 중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임시조치를 받은 글을 재게시하기 위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검사(법조인)|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방통위]]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30일 이내에 해결을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 돌입 등의 조치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담으로 정통망법에 대한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30일 이내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30일 이후에 글에 대한 제재를 풀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글루스의 조치는 합법"이라고 알렸다. 다만 이 해석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구속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법으로 구속한 사람을 1년이 지났어도 풀어주라는 규정이 없으니 안 풀어주고 감옥에 계속 가둬놓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분류:한자어]][[분류:법]][[분류:인터넷 검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