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시조치 (문단 편집) == 역사 == 한국에서 블라인드의 역사는 [[PC통신]] 시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의 전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PC통신사 내에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불온게시글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령에 따라 통신업체가 게시글을 심의하여 삭제시키거나 해당 이용자/동호회에 대해 아이디 정지/폐쇄를 시킬 수 있는 법이었다. 2007년 이전까지는 통신망에서 권리침해 등 불법정보는 무조건 국가와 서비스 업체에 의해 삭제 처분을 받았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S199611N032|당시 실태를 알 수 있는 글]]) 나아가 1997년 1월 11일에 정보통신부가 게시판 폐쇄/게시글 삭제에 대해 [[http://freespeech.jinbo.net/white/97-2/201.htm|수사기관의 개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개정안(일명 통신보안법)을 내놓으려 했지만]] 시민단체의 항의로 동월 27일에 무산되었다. 이러한 법안의 해석 자체가 모호한 데다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이 수없이 지적되면서 1999년 [[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C%98%A8%ED%86%B5%EC%8B%A0_%EA%B8%88%EC%A7%80_%EC%82%AC%EA%B1%B4|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는다. 그해 12월,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바뀌고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가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으로 이관하여 현재에 이른다. 우리가 아는 임시조치의 본격적인 실시는 2007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함께 탄생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임시조치의 대상을 권리침해에서 음란성 등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절차 활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이의신청 절차 도입, 임의적 임시조치 폐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https://m.etnews.com/20210415000154|발의했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U1S0E1S2Q2B1X0B5J2T0A2U9K6F4|법안 정보]], [[https://journal.kiso.or.kr/?p=10983|관련 논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