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원 (문단 편집) ==== 한국 [[공기업]] ==== 실장/처장/국장 → 본부장 → 상임이사 → 기관장 순이다. 공무원 계급과의 비교는 대규모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기관장 : [[원장]] (OO 진흥원, OO 위원회, OO 기술원, OO 연구원, OO 평가원), [[이사장]] (OO 공단, OO 재단), [[총재]] (한국은행), [[사장]] (OO 공사). 장관~1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그 위치는 기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다르다. * 상임이사 : 한 기관당 3~6명 정도이다. 중앙부처의 실장급인 1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본부장]] : 200명~400명당 1명 정도이다. 상임이사 1명당 본부장급 실장 1명을 두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지역본부장을 두는 곳도 있다. 중앙부처의 국장급인 2~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실장]] / [[처장]] / [[국장(직위)|국장]] : 50~70명 당 1명 정도이다. 1~6급의 직제로 구성된 곳에서는 1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중앙부처의 과장급인 3~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