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종헌 (문단 편집) == 기타 == '''[[양승태]]의 페르소나 임종헌''' [[사법농단 의혹|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7년 2월 20일 새벽, 법원행정처에서는 문건 2만 4,500개를 한 시간에 걸쳐 삭제했고[* 사법 농단 조사 받고 있는 피의자 김민수가 삭제했다. 현재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당시 기획 제2심의관으로 인사이동 당일인 2017년 2월 20일 새벽 행정처 PC에서 2만 4500개의 문서 파일을 임의로 전부 삭제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일단 검찰에서 삭제된 문건의 제목들을 모두 복구시켰다. 김민수는 추후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9112024613|'법관 뒷조사' 문건 만든 김민수 부장판사, 19시간 조사받고 귀가]]], 2017년 10월 31일에는 [[양승태]]가 쓰던 하드디스크가 복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의 USB에서는 [[박병대]] 전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쏟아져 나왔다. 임종헌은 "법원에서 자신에게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검사에게 "정말 나한테만 영장이 발부됐느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전국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지난 5년간 평균 99%인데, 특히 서울중앙지법 2016년 한 해 동안 1만 741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했는데, 이 가운데 기각된 것은 145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고작 11%에 불과하다. 당장 조직보호를 위해 수사자체를 방해하다보니, 각계각층에서 법원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특히 자신을 끝으로 꼬리 자르기를 계획한 [[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에 [[동귀어진|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사법농단 의혹|사법농단]]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5일 검찰 조사에서는 '윗선'에 관해 함구하는 한편 자신이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사실들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6/0200000000AKR20181016003751004.HTML|#]] 2018년 10월 27일 오전 2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027020634125?rcmd=r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