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법고등고시 (문단 편집) == 합격 수준 == 선발인원이 극히 적고 경쟁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2016년 기준 일반행정 404:1, 2016년 행정고시(5급공채) 일반행정의 경우는 55:1 부근이다.] 1차 합격하기가 행정고시(5급 공채)에 비해 극히 어려운 편이다. 보통 1차 문제 수준부터 행정고시생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더 높기도 하지만, 시험의 절대수준이 비슷하게 출제된 경우에도 뽑는 인원수상 행정고시의 1차 합격선은 상위 15%에서 컷라인이 형성되지만 입법고시의 1차 합격선은 상위 4% 부근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PSAT]] 스타일도 5급 공채 1차시험과 결이 꽤 다르다.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영역에서는 통계 데이터 툴로 석박사급 학위 논문 심사를 거쳐본 사람이거나 혹은 수처리 과정에서 학창 시절 실수를 거의 해본 적 없는 응시자만이 시간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한다. 응시자에 비해 뽑는 인원이 적으므로 변별에 더 신경써야하기 때문이다. 5급 공채 1차 보다 아카데믹하면서도 [[국회사무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안/법제 실무에서 초급관리자로서 접할 난제의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보통 PSAT 모의고사를 볼때 상위 3% 정도의 점수를 받을 정도로 PSAT 고단자들이 입법고시 전업준비에 뛰어들고, 1차 PSAT 시험 며칠 전까지도 2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헌법]] 시험도 국회법과 부속 법령등이 훨씬 세세히 나오고 선지도 5개로 추가된다. 헌법도 사실상 5급 보다 더 밀도있게 공부해야 한다는 평이 많다. 2차 시험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1차만큼의 압도적 격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부 5급 공채 이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재정학, 정치학, 행정학, 민법 모든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 일명 '불의타'라고 불리는 생소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며, 다른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입법고시에만 나온 쟁점도 몇 개 있다. 주제 자체는 생소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 자세한 암기를 요구한다거나,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올린다. 속설에 따르면 워낙 적은 인원을 뽑는 데다 채점기간은 짧다 보니, 웬만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야 대다수의 학생은 답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남은 학생들 간에만 변별력을 가리면 되어서 저렇게 문제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입법고시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입법고시 과목이 행정고시와 거의 동일하기에 행정고시를 응시하면서 중복하여 응시한다. 법제직 직렬도 과목이 구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와 거의 동일해 사시나 법행 응시자들이 중복하여 응시한다.[* 단, 행시(5급 공채) 법 관련 직렬 응시자들은 입법고시 법제직을 치기 어렵다. 입법고시 법제직 2차는 헌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현행 시험제도에서 헌법 주관식은 공법이라는 이름 하에 변호사시험에만 존재한다.][* 제일 많이 겹치는 직렬은 검찰/출입국관리직렬이다. 선택과목으로 민법을 고르고, 입시 법제직에서 형사소송법을 고르면 1과목 빼고 전부 겹친다.(검찰은 교정학,출관직은 국제법)][* 법무행정 직렬은 2개 빼고 겹친다. 행정학은 아예 별도 과목이며, 법무행정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이 입법고시 선택과목으로 존재하나 행시 법무행정에서 헌법과 형법은 선택과목에 없다.] 즉, 같은 수험생이 2가지의 시험에 응시한다. 다만, 행정고시 1차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입법고시 1차 합격 확률이 극히 희박하기에 아예 접수를 포기하기도 한다. 2차 역시 행정고시에 비해 실질경쟁률이 높기에 더 어려운 편이며[* 입법고시는 1차에서 최종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행정고시는 1차에서 7~8배수 선발] 대개의 경우 입법고시 2차 합격자는 행정고시 2차도 중복합격하기에 고시 2관왕이 자주 탄생하게 된다.[* 또한 입법고시 2차 탈락자 중 커트라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행정고시 2차에서는 합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3관왕은 주로 사시, 법원행시, 입법고시 법제직류, 행시 법관련 직류들 중 중복 합격하여 이루어진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은 3관왕은 매우 보기 드물고 2관왕은 종종 나온다.] 이러한 고시 2관왕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0~90년대 행정국가의 영향으로 행정부의 파워가 막강했으므로 행정고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 2010년대 들어서는 삼권분립과 민주화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입법부의 파워가 막강해져 입법고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 만큼, 행정직은 '''어지간하면 서울 근무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실 국회의 권한이 강해진다고 해도 국회의원들 얘기지,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이 특별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공무원을 감독하는 역할이므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로는 갑이 맞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사원감사를 받지 않는다.''']최근에는 일반행정직이나 법제직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입법고시를 선택하며 재경직의 경우에도 대부분 입법고시를 선택하고 있다.[* 15년에는 행시 재경직 5등 합격자도 입법고시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전술한 바대로 입법고시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선발인원도 적고 경쟁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 하물며 입법고시 합격자들보다 낮은 직급으로 국회공무원 임용 자격을 주는 국회사무처 8급 공채조차 선발인원이 적고 시험의 수준이 까다로워 악명높은 마당에, 입법고시는 그냥 바늘구멍이라고 보면 된다. 입법고시 전직렬 1차가 행정고시(5급 공채)와 동일한 과목으로 치러지며[*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입법고시 1차 시험의 고사장은 5급 공채와 달리 강남권, 광진권이 아닌 영등포권 중고등학교다. 국회와 고시촌 사이에 위치한 시험장들이 주로 선택되는 편, 따라서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호한다. 또한 2차 시험 고사장은 특이하게도 국회의사당 지하 벙커이며, 여기서 모든 1차시험 합격자가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커다란 체육관에서 수백명의 응시자가 재경 법제 일행 사서로 줄을 지어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나름 장관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킨텍스에서, 2021년에는 전경련회관에서 2차 시험을 실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