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법권 (문단 편집) == 개요 == || [[파일:Namhan_Beobgyu_Gwanryeon_Jeolcha.png|width=100%]] || >입법권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속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0조) [[대한민국]]은 헌법 제40조를 통해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정부]]에 행동 근거를 부여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정부 행동의 한계를 부여하는 현대 법치 국가에서의 최종 [[오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