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적 (문단 편집) == [[入]][[籍]] == 호적법에서, [[호적]]에 올리는 일을 이르던 말을 뜻하며, 다른 뜻으로 어떤 곳에 적(籍)을 올릴때 쓰는 말이다. 보통 [[결혼]]하여 [[혼인신고]]했을 때나 [[양자(가족)|양자]]로 [[입양]]됐을 때 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