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학사정관제 (문단 편집) === [[성균관대학교]] 봉사왕 === 장애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데 가담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한 가해자가 자신의 사회봉사 경력을 '봉사왕'으로 [[뻥튀기|포장]]하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2012학번 리더십전형에 지원하여서 합격한 사건이 있다. 대학에서 알기를 원하지만 학생에게 불리한 부분은 철저히 숨기고, 철저히 우수하고 착실한 학생으로 범죄자를 [[세탁]]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은 입학사정관제 하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대학측에서는 해당 학생이 모집요강을 위반(허위사실 기재)한 것을 이유로 입학취소를 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모집요강 위반은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로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