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관리법 (문단 편집) == 자동차관리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0조). *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 [[주한미군|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유엔|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