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문 (문단 편집) ==== 원인 ====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본다. [[http://krdic.naver.com/rescript_detail.nhn?seq=274|#]]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을 '자문기관'이라 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전염되어 어떤 일에 조언을 해주는 행위 자체를 '자문'이라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래 '자문기관'이란 질문(자문)을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하므로 자문기관인 것인데, 한자의 뜻을 하나하나 새기지 않고 문맥만으로 지레짐작하여 생기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조언을 했다라고 하면 왠지 시시해 보이고, 자문을 했다고 해야 왠지 품위 있고 고상해 보인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접수]]'와는 반대로 된 셈이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한자 교육 부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비록 전체적으로 저학력자가 많았을지라도, 서당에서 훈장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한자, 한문 지식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적어도 당시 고졸자의 한문 지식이 지금 대졸자보다 훨씬 뛰어나다. 물론, 지금 같은 한글 전용 정책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자어를 꼭 써야 한다면, 적어도 정확히 알고 써야 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왠지 어감이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마구잡이로 갖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문 지식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질 급한 한국인들이 말의 앞부분만 듣고 판단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본래는 "조류 전문가 [[윤무부]] 박사님께서 자문에 응하셨다."라는 꼴로 쓰이던 말이었는데, 흔히들 '전문가 윤무부 박사님께서 자문'까지만 듣고 '아 윤무부 박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구나'라고 이해하다 보니까 '자문'이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동의어|같은 뜻]]인 것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대충 듣고 판단해도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보니, 그게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사례로는 '칠칠'이란 단어를 들 수 있다. 본래 '칠칠'은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412002&directAnchor=s391866p406447|'칠칠하다'의 어근으로, 언행이 단정하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언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에게는 '칠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칠칠'이란 단어는 잘 쓰이지 않고, 대개 부정적인 상황에서 '너는 왜 칠칠치 못하냐?'라는 식으로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다 보니, 눈치가 지나치게 빠른 사람들은 '칠칠'이란 단어만 들어도 부정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칠칠'이란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언론인들마저 단어를 본래 의미와 반대로 쓰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음에도, 잘못된 한국어의 주요 비판 타깃이 [[초딩]], [[네티즌]], [[개그맨]]들이다 보니 이런 사례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어찌 보면 언론인들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만만한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실제로 뉴스 채널에 고정 편성된 우리말 안내 프로그램을 보면 [[와사비]]를 [[고추냉이]]로 순화하라는 잘못된 내용[* 애초에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다른 식물이다. 국립국어원이 식물학자, 식재료 전문가에게 자문해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은 여과없이 나오는 반면, [[자문]]이란 단어를 올바르게 쓰라고 안내하는 내용은 일절 없다. 그래서 아직도 메이저급 뉴스 채널에서도 이 단어가 반대 의미로 잘못 쓰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