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문 (문단 편집) === 법률자문 === [[법 관련 정보|법 관련 분야]]에서 방대한 법적 지식이나 판례, 유용한 정보, 대처요령 등에 대해 문의할 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유료 자문은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할 수 있으며, 각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인노무사]], [[행정사]], [[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직역들도 유료 법률 자문을 한다. 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역시 법률자문을 진행한다. 여담이지만 [[리그베다 위키]] 역시 어딘가에서 실제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하며 [[2015년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당시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 [[위키피디아]] 및 위키미디어 재단은 전담 법무팀이 존재하며, 실제로 각종 회사에서도 법무팀을 운영하는 걸 보면 컨설팅의 한 하위 분야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외국법자문사]] (Foreign Legal Consultant)라는 개념이 있어서 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