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취 (문단 편집) ==== 개인간 직거래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주택 거래 방법이다. '직방', '다방', ‘한방’, ‘집토끼’와 같은 부동산 직거래 어플리케이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인증받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게시한 매물 역시 존재하고, 이런 매물을 계약할 경우엔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이나 개인의 인맥을 이용해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계약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혹은 동네를 이리저리 돌아다녀보면 "주인직접"이라고 써붙여놓은 곳들이 있다. 밖에서 대강 주변 환경과 면적을 가늠해본 뒤 볼만하겠다 싶으면 연락을 하면 된다. 상기된 직거래 알선 앱을 이용하는 경우, 건물 옥상에 2,3층을 늘려 방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 이걸 더러 '''불법 가건물''' 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3층, 또는 301호로 신고해도 등록된 주소지가 아니라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다. 언젠가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이 발생할 경우 인증된 장소가 아니라 그곳을 '''불법으로 점유중''' 이라고 취급 돼, 직접 해결은 물론 보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알아봐야한다. [[옥탑방]]은 이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즉석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 방의 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를 묻거나, 건물이 세워진 날이나 바닥과 벽지의 마감상태와 관련해 질문하면 된다. 집주인이 [[사기#s-3|'''말하기를 꺼리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https://seereal.lh.or.kr/main.do|온나라 부동산정보]]의 "부동산정보>종합정보" 를 확인할 수도 있다. 꼭 거래 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거나, 혹은 단순히 공공부지의 사안이 궁금하여도 이용이 가능한 공개정보니 부담없이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내용만 간단히 공개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지역 주민센터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