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영(1903) (문단 편집) == [[제헌 국회]] 활동 == * 1948년 6월 2일 당시 [[윤치영]],[[장면]],[[이훈구(1896)|이훈구]],[[김도연]]과 함께 교제위원으로 뽑혔으며 국회기초위원 15인에 뽑혔다.[* [[장기영(1903)|장기영]],[[전진한]],[[최윤동]],[[이원홍(1903)|이원홍]],[[김약수]],[[김장열]],[[정광호(1897)|정광호]],[[김봉두]],[[배헌]],[[김명동]],[[성낙서]],정구삼,[[이유선(정치인)|이유선]],[[서정희(정치인)|서정희]],[[윤치영]]. ] * 1948년 6월 8일 국회법기초위원회 연락위원 2인에 뽑혔다.[* [[배헌]],[[장기영]] ] * 1948년 6월 11일 여러 의원들과 함께 "[[제주 4.3사건|제주도소요사건선처를위한특별위원단설치에관한건]]"을 발의했다.[* 같이 발의한 인물로는 [[백남채]],[[오용국]],[[김우식(1888)|김우식]],[[서상일]],[[최태규]]가 있다.] *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 기초위원으로 뽑혔다. * 1948년 9월 8일 [[장면]] 의원과 함께 [[유엔 총회]]에 가는것이 결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