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문단 편집) ==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__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__를 말한다.[* 의학에서의 [[장애]]의 정의와는 다른 것을 유의. 의학에서는 신체/정신이 제 기능을 못하기만 하면 그게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치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장애라고 부른다. [[임산부]]가 입덧을 해도 의학적으로는 [[섭식장애]]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1.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障]][[礙]][[人]], [[障]][[碍]][[人]][* 礙와 碍 모두 뜻과 음이 같으므로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 / Persons with Disabilities, adaptive[* adaptive는 주로 운동 경기에서 쓰이는 말이다. 즉 장애인 [[운동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이라는 의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