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문단 편집) ==== 고용부담금 ==== 고용부담금은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이다.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 보전과 동시에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함은 물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부담금으로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사업주의 공동갹출금 성격이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 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책정한 후,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할 수 있으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을 적용 하게 되어있다. 현재 최저임금의 60.05%에서 최대 100%까지 고용부담금을 내게 한다. * 부담금 산정방법은 (고용인원별 해당구간의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장려금의 연간 합계액)-(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을 계산하며 월별 고용의무인원은 사기업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의 3.1%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경우 3.6%로 정하며 1명 미만 끝수는 버린다. 월별 미달고용인원은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로 본다. ||<-8> {{{#08d8c2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 기초액 (2023년 적용·2024년 신고)}}} || || {{{#00FFFF 장애인 고용률}}} || {{{#00FFFF 1명당 부담금}}} || {{{#00FFFF 가산율}}} || ||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고용한 경우 || 1,207,000원 || - || || 1/2이상~3/4미만 || 1,279,420원 || 6% 가산 || || 1/4이상~1/2미만 || 1,448,400원 || 20% 가산 || || 1/4미만 || 1,689,800원 || 40% 가산 ||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010,58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적용 || 그리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있으나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즉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는 계산에 영향이 없다. 또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법상 중증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또 2020년 부터 장애인 공무원 미달도 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상황 통계는 장애인은 34.9%, 전체인구는 60.2%가 취업자다 위 상황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직업 활동, 구직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자회사 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정책 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모기업에서 출자지분이 50%가 넘고 직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포함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한다. 자회사 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표준 사업장 물품을 정부에 납품시 정부는 이를 우선구매 해야 하는 등 혜택이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로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고 특히 돈이 많이 든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야 하는 조항으로 인한 편의시설 설치에 따르는 비용 등 금전적 문제를 가진 사업주들을 국가에서 보조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주당 3억 원 이내(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중증장애인 1인당 1천 500만 원) 을 지원한다. 하지만 결국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2018년 기준으로 1명당 최소 월 945,000원을 내야 한다. 부담금의 최대치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월 1,573,770원이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49만400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결국 고용장려금,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다고 쳐도 그냥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부분이 더 이득이라는 것. 2019년 기준으로도 2018년 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64만 4000원과 비교했을때 여전히 고용 부담금과 비정규직 임금이 유사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고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수 사례로 일부 직종의 경우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학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장애인이 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장애인을 채용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부담금의 감면, 면제를 해주기도 한다. 이런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교사]]채용과 과학기술계이다.[* 하지만 교사뿐 아니라 [[교육행정직]] 등 모든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장애인을 다 합쳐도 2015년 기준 고용률은 1.77%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 자체가 낮은편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1.70%로 심지어 더 떨어졌다.] 2020년부터 [[교육청]]은 매년 약 300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할 예정이지만 교사 채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교육대학]], [[사범대학]] 출신자, 혹은 대학의 [[교직과정]]을 거치거나 [[교육대학원]]을 통해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즉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 등 장애 교원의 공급에 제약이 있는 사정으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부문 적용년도 2020년~2022년 부담금 총액의 1/2 감액, 적용년도 2022년~2024년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추가 발생금액의 1/2 감액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공무원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 교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171500064.HTML|"장애 교원 어디서 구하라고"…'고용부담금 폭탄' 예고에 아우성]],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0207|장애학생에 좁은 교육기관 '취업문']] 2023년 5월 31일 [[김영주(1955)|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을 필두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개정 입법안을 내놓았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D3Z0Y4L2K1H0Q9O5O4N0V4S1R8Q8|의안정보시스템]],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65|에이블뉴스]] 이 입법안의 소관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되었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부담금: [[https://www.kead.or.kr/pymntinchr/cntntsPage.do?menuId=MENU0668|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