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문단 편집) ==== 개선점 ====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400811|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2018~2022)]]의 제4차 기본계획(`13∼`17) 평가 부분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기를 최근 5년간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근로자 약 2만명 증가, 임금근로자 증가(6.3만명)의 32%를 차지하는 등 전체 장애인고용을 장애인 고용 정책이 견인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 공공부문에서는 기타공공기관(42.2%) 및 지방출자·출연기관(45.5%)의 이행비율이 특히 저조하고, 민간의 경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해지는 편이며. *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90203|장애인 고용부담금 1위 삼성전자]]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199129/|`장애인 의무고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절반이 미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258802|박원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야만 사회 보여주는 일"]] * 또한 현재 의무고용제도는 고용형태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어렵고,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다는 점이 개선사항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악용은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기간제(인턴) 등으로 채용하여 단기간(1년미만)만 고용하는 것. * 그러나 기업 스스로 적극적·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해야한다는 인식은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에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37.4%는 의무고용률 달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무고용률 달성 기업 62.2%는 추가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국가유공자|상이 유공자]]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이 유공자를 채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장애인 고용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1년에 한 번, 몇백만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보훈 대상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보훈처로부터 보훈특별고용명령과 함께 1천만 원여에 달하는 과태료 등을 수차례 낼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즉 코레일이 비교적 '강제성이 있는' 보훈 대상의 의무고용에만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말 했다. 즉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다른 규제보다 약하며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http://mn.kbs.co.kr/news/view.do?viewType=pc&ncd=4188796|코레일 장애인 채용 늘렸다더니…“보훈 아니면 꿈도 못 꿔요”]] [[https://www.news1.kr/articles/?4460152|"장애인 고용 미달된 코레일"…고용분담금 5억5800만원 납부]] 결국,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하느니 푼 돈 조금 낸다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부담금, 장려금 제도가 실효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꾸준히 일고 있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을 냈다. [[http://v.media.daum.net/v/20161117091604552|[정책이 헛돈다]⑬ 장애인 고용률 올린다더니 되려 역주행..'마이더스' 아닌 '마이너스' 손 가진 정부]] * 2021년 3월 발표 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서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 현재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학과정원의 10% 이내만 교직과정이 허용된다. 제도가 개선 된다면 장애학생은 정원의 30% 범위에서 초과선발 허용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중등/비교과 등 일부 소수 모집단위에서는 구분모집을 미실시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구분모집 총원 범위 내에서 모든 모집단위에서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이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평가 항목에도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을 포함해 대학들의 장애인 선발을 독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장애인 적합직무를 발굴하는 정책 등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