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복지법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981년 6월 5일 제정된 법률이다.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이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제명으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되었고, 1989년 12월 30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으며, 1998년 2월 8일(2000년 1월 1일 시행), 2007년 4월 11일(2007년 10월 12일 시행)에도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이 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관해서는 [[장애인]]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