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개발 (문단 편집) === 사업시행인가 === [[파일:2015072001000956500040341.jpg]] [*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사업시행인가지만 어차피 규정은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똑같다.] 조합이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재개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지자체에 제시하고 지자체가 그것을 검토·승인하는 단계이다. 재개발/재건축 안을 지자체가 심의하고 통과/반려시키는 것을 “건축심의”라고 한다. 구체적인 안이 건축물의 배치·높이·밀도 계획, 기반시설(도로·학교·관공서 등),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등의 실제 재개발 계획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이 단계에 앞서 심의 위원회를 여러 번 열어 관련 전문가들이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비율이 적절한지, 건축물이 적당히 높은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과정이다. 시 정책의 방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단계이기도 하다. 조합의 갈등을 간신히 봉합하고 사업안을 제출했더니 지자체가 이런 저런 이유로 반려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속터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도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다만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이라 표현하며 리모델링은 토지 및 건물소유권 변동, 멸실등기가 없어서 별도의 관리처분인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는 사업계획승인만으로 이주명령이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리모델링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를 합한 것에 상응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 입주권 개념 역시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