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건축 (문단 편집) == 개요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반포3주구 투시도.jpg|width=100%]]}}} || ||<-2> {{{#000,#fff [[서울특별시|{{{#000,#fff 서울특별시}}}]] [[서초구|{{{#000,#fff 서초구}}}]][br][[반포주공1단지|{{{#000,#fff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br]'''{{{#000,#fff [[래미안 트리니원]]}}}''' 투시도}}}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도주공 2,3단지 투시도.jpg|width=100%]]}}} || ||<-2> {{{#000,#fff [[제주특별자치도|{{{#000,#fff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000,#fff 제주시}}}]] [br]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br]'''[[힐스테이트 아너스티지|{{{#000,#fff 힐스테이트 아너스티지}}}]]''' 투시도}}} || {{{+1 再建築 / Reconstruction }}}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아파트]])은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는 의외로 수명이 짧아 건축된 지 30~50년 정도가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은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안전성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철거해야 한다. 물론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집이 필요하므로, 아파트를 철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 살게 되는데 이것이 재건축이다.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건축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는 철거된 아파트보다 가구 수를 대폭 늘려서 지으며, 추가된 가구들을 분양해 그 수익으로 철거+신축 비용을 충당한다. 집값이 비싼 아파트인 경우 새로 분양한 가구에서 나온 수익이 철거+건축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경우 “재건축 조합원”(기존 공동주택 거주자들)들이 수익을 나눠갖는다. 반면 추가 가구 분양 수익이 철거+신축 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재건축이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관련 규정에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로 정의한다. 재개발에선 지상권자까지 포함된다.]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밀고 새로운 건물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관할하고 있다. 재개발사업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지 열악한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조합설립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절차는 [[재개발]] 문서에 있는 대로, 재개발과 거의 똑같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 초기에만 차이나고[* [[재개발]] 사업은 사업지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지만 재건축은 지역 주민들이 계획한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재건축 사업은 자기 거주지의 노후도를 인정받는 "안전진단"을 거친다. 쉽게 말하면 재개발은 하향식 개발이고 재건축은 상향식 개발인 셈.] 조합설립 이후의 절차는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의 부동산을 싹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고,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배받게 된다. 법률에서는 이런 방식을 공용환권이라고 한다. 모든 건물이 재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은 고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만 한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다. [[철골]] 구조 건물은 정해진 수명이 없으며, 석재나 목재로 지은 건물은 층고가 낮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고층 건물(아파트)처럼 자체 하중으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목재 건물이 재건축이 필요해지는 상황은 [[화재]], [[수해]](장시간 침수되면 썩는다), [[흰개미]] 세 가지다. 특히 흰개미는 아주 골치아픈 문제다.] 우리나라 철근콘크리트 건물 수명은 너무 짧다는 것이 다른나라 건축계의 반응이다. 고층건물을 지은지 30년만에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미국은 대개 우리나라 2배(60년), 영국은 2.5배(70년) 정도가 적절한 수명이라고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