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건축 (문단 편집) == 요건 및 규정 ==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3/4 이상, 각 동별 2/3 이상이[* 현재는 관련 법령이 변했을 수 있으니 주의.] 동의를 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땅 지분이나 아파트 건축물 등 소유자 중 75%가 동의한다면[* 2012년에는 80%였으나 2016년 기준 75%로 법령이 바뀌었다.] 나머지 25%가 반대해도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매매를 하지만 2018년 2월 9일 시행되는 도정법에서는 시가라는 말이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2000년대 초까지는 20년이 허용연한이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도로 서울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다. 2010년에 서울시의회에서 기준 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보류되었고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기준 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하였다.] 아파트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에 미동의한다면 보상으로 현금청산을 받고 나갈 수도 있다.[[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712010003211|#]] 물론 그 비용이 주는 쪽, 받는 쪽 서로 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결의가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 수도관 및 난방 배선 등의 노후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중대한 결함이 지속되어서 삶의 질이 계속 저하될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규를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따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종전보다 더 줄여주고 느슨한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허나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건축은 항상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