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외동포 (문단 편집) == 정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C%99%B8%EB%8F%99%ED%8F%AC%EC%9D%98%20%EC%B6%9C%EC%9E%85%EA%B5%AD%EA%B3%BC%20%EB%B2%95%EC%A0%81%20%EC%A7%80%EC%9C%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2%EC%A1%B0|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한국에서 '동포', '재외동포' 및 '교포'라는 어휘는 법적인 의미와 일상적인 의미에서 다소 혼동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의어처럼 섞여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어휘가 어떤 범위의 인물을 가리키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참조해야 한다. * '''재외동포'''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하술할 '재외국민'을 가리키거나, 제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재외동포' 곧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리킨다. 한민족의 혈통(ethnic Koreans)을 가질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거나 과거 복수국적자였으며 현재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역시 해당된다. 다만 회화적으로는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려쓰지 않아, 영주(장기체류) 목적과는 관계없이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통틀어 동포라고 표기하거나,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동포''' '재외동포'가 아닌 '동포'는 법적인 지위와는 관계 없는 일반적인 어휘이다. 그러나 이 어휘는 법적인 재외동포의 줄임말로 쓰일 때도 있고, 넓게는 한국계의 혈통을 가진 후손, 한국과 연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라 해설하고 있으며, 중국내 한국계 소수민족인 [[조선족]](차오센주)을 과거 한국 국적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동포' 등으로 부르는 용례 역시 법적인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의 동포이다. * '''교포''', '''교민''' 법적인 지위와는 관계 없는 일반적인 어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각각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를 수 있다.'로 해설하고 있다. 즉, 교민은 교포를 포함하여 동포와 유의어이고, 교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두루 일컫는 어휘로써 법적인 '재외국민'과는 이미 외국 국적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고 '외국국적동포'와는 직계비속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재일 한국-조선인]]을 가리키는 '재일교포'가 교포로 칭하는 대표적인 용례이며, '재미교포' 등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명확하게 의미가 구분되지 않고 다른 어휘들처럼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한국계 외국인' 등을 섞어 부르는 호칭이 되어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이 표현이 인종에 따른 멸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ethnic_slurs|#]] 교포 차별의 상황에서 멸칭투로 발언한 것을 받아쓴 것으로 추정된다. * '''재외국민'''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가운데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좁은 의미의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다. [[http://www.law.go.kr/법령/재외국민등록법|《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장기체류의 기준은 90일 이상 거주이다. 이 표현 역시 일상적으로 쓰일 때는 애매할 수 있으나, '국민'이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포'나 '교포'에 비해 '''한국 국적자'''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한다. [[재외국민]]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