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외동포재단 (문단 편집) == 개요 ==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재외동포재단법 제29조 제1항).] '''제26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7년]] [[10월 30일]] 설립되었다. [[2023년]] [[6월 5일]], [[외교부]] 소속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6월 1일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