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항고 (문단 편집) === 민사소송의 재항고 ===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재항고는 그 대상 자체가 헷갈리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항고법원의 결정''' : 이 경우는 말하자면 3심제가 된다.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 : 이 경우는 2심제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항고에 관해서는 [[상고(법률)|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주의할 것은, 가령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 재항고에 관해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