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항고 (문단 편집) === 형사소송의 재항고 ===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과는 달리 명령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 명령에 대한 불복은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법문에 '항소법원'이 없다는 점도 민사소송법의 재항고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2%EB%AA%A86)|대법원 판례]]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재항고 대상은 '''항고법원의 결정·고등법원의 결정·항소법원의 결정''' 등 3가지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내 제기'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도 민사소송법의 재항고와 다른 점이다.[* 형사소송에서의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은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5헌바77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고, 2019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7일로 연장되었다(형사소송법 제405조 제3항). 군사재판에서는 2020년 1월 9일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했다(군사법원법 제455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