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항고 (문단 편집) == 검찰 재항고 ==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 역시 '재항고'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제5항). 예 주의할 것은, [[재정신청]](裁定申請)([[형사소송법]] 제260조)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전문). 따라서,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 특기할 것은, 재항고장을 고검에 내는 것과 달리 재정신청서는 지검(또는 지청)에 낸다.] *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고발인은 재항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고발인이라 하더라도, [[직권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직권남용체포ㆍ감금죄]](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ㆍ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 역시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재항고장 자체는 그 항고기각처분을 한 고등검찰청에 낸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재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며(같은 조 제6항),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해 줄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인지사건인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인지사건의 피해자인 경우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지 인지사건이라는 이유로 항고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