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피담보채권의 범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보호하는 피담보채권은 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위약금은 특약을 등기해놓은 경우에 피담보채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다.],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 실행비용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면 저당권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했다면, 해당 채무를 변제해도 우선변제되는 부분이 아닌 초과되는 잔존부분에 대한 충당으로 이루어진다.([[https://casenote.kr/대법원/72다485|72다485판결]]) 예를 들어, 위의 원본,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합쳐서 현재의 채무가 10억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8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채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8억원(A부분)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2억원(B부분)으로 나뉜다. 이 때, 변제를 할 경우 B부분에 먼저 충당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4억원을 변제하면 B부분의 2억원이 먼저 차감되고, 나중에 A부분인 2억원이 차감되어 잔존채무 6억원은 여전히 저당권 하에 보호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저당권]] 문서의 [[근저당권#변제로 인해 충당되는 순위|해당 문단]] 참조. 이러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채권자(저당권자)와 제3자(취득자,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즉, 채권자는 위처럼 잔존채무가 아직 저당권 범위 내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잔존채무가 저당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