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당권 (문단 편집) ==== 저당물보충청구권 ==== 민법은 저당권자의 저당물보충청구권을 인정한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때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대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당물보충청구권이 저당권설정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한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당권설정자를 물상보증인과 저당채무자로 나누어, 저당채무자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를 요구하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효순]]에 따르면 이는 저당물보충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임을 간과하는 것이다. 채권법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위법성뿐 아니라 고의 내지 과실을 요구하는 반면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이나 방해배제(제거/예방)청구권(민법 제214)조도 물권자에게 물권이 있고, 물권에 대한 방해 내지 침해가 있기만 하다면,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당물보충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저당물의 가치의 현저한 감소가 있기만 하다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