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 (문단 편집) === 저작권 소송 === * 일부 나라에서는 비친고죄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다.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는다. 간혹 가다 경찰에서 애꿎은 저작권 위반자들을 잡아서 저작권자 배나 불려주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자 본인이나 아니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토렌트나 웹하드, 블로그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증거 채증을 하고 고소를 한다. 이 경우 형사 소송이 끝난 후 매우 높은 확률로 민사 소송까지 이뤄저서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br]다만 저작권법이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된 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웹하드 헤비업로더를 단속하면서 일괄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헤비 업로더가 대상이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따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수가 본인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6979137|판결이 나왔다]]. * 2014년 6월, 무차별적 개인 소송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헤비 업로더만 감시한다고는 하나, 헤비업로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토렌트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해석이 없으며-법 해석에 따라 다 제각각 판단한다.- 고소인의 편의만 도모할 뿐, 이어지는 피고소인에 대한 도움이 미비하다. 비친고죄로 분류 되면서 경고나 권유서가 아닌 바로 고소할 수 있는 점이 그러하며, 형사 소송 뒤 바로 민사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나 판타지나 만화의 경우에서 그 확률이 크다. *다만 고소인에게 '''돈에 눈이 멀었다'''며 오히려 따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가장 저작권 침해가 활발한 장르 소설이나 웹툰의 경우, 한 번 유포된 저작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으며 공유받은 사람으로부터 디스코드나 밴드, 저작권 침해 사이드를 통해 2차, 3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모 기관에서는 '''웹툰의''' 피해만 '''3조'''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2014년 8월에는 모 장르소설 작가에 의한 116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다. 총금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116명 x 500만원으로 5억8천만원 소송이다. (고소당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는 소리도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지만, 딱 하나는 돈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저작자 확인의 소'가 그것인데, 이 사건은 무늬만 민사사건이고 실제로는 가사사건처럼 취급된다고 한다. [[뽀로로]]의 '친부'를 가리고자 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