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유럽연합 (문단 편집) == 개요 ==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에 관한 법률 초안 제4편 제2장 제13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물의 사용''' > ---- > ①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다량의 저작물을 저장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와 합의된 사항의 작동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의 협력 아래 확인된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고 충분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조치의 작동과 사용에 관한 적정한 정보와, 필요할 경우 실제 저작물의 식별과 이용에 대한 적정한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 ② 회원국들은 제 1 항에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들이 문제사항에 조치를 취할 것을, 그리고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시 이를 시정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③ 회원국들은 필요할 경우 서비스의 본질과 기술적 한계 및 발전 등을 고려한 적절하고 충분한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최적의 관례를 정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 이해 당사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 법률 용어 및 정확한 해석은 잘 모르니, 더 나은 번역이 있다고 생각되면 수정해주세요. ## 위는 2016년 당시 부결되었던 초안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16PC0593]]으로, 2018년 9월에 가결된 새로운 초안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ONSIL:ST_11520_2018_INIT&qid=1543109196932]]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번역이 아직 되지 않았고, 내용 상 큰 맥락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우선 2016년 당시 초안으로 유지합니다. 9월 초안 번역을 완료하신 분은 추가 바랍니다. [[유럽연합]]의 인터넷 내 [[저작권법]]의 개정판 내용의 일부인 13조 조항이다.[* [[https://medium.com/@twitchblog2/a-letter-to-our-creators-about-article-13-97efac06fd8c|EU의 Article 13에 대한 Twitch의 입장]]] 제안 전문은 [[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redirect|여기]]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