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유럽연합 (문단 편집) === 미국식 저작권 === 현재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서비스 모두 미국기업 중심 저작권법의 두 가지 측면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정 이용|공정 이용(Fair Use)]]과 [[통지 및 게시 중단|세이프하버(Safe Harbor)]]가 그것이다. '''공정 이용'''은 쉽게 말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공정 이용에 따르면 비평, 연구, 뉴스, 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 행정 비용이 낭비될 수도 있어서 이런 정책이 생겼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영화 한 편을 통째로를 유튜브에 업로드 할 경우, 이는 '''세이브하버'''의 적용을 받는다. 세이프하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유튜브는 영상을 삭제할 책임이 있지만, 유튜브 자체에는 저작권 위반의 책임이 없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1580|[미국] 법원, 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인쇄된 제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46만 달러의 손해배상 인정]]] 규정 위반을 한 그 업로더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해당 기사[[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4270452082339|#1]]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76858_21408.html|#2]]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55235|#3]]] 즉,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항구(Harbor)일 뿐이지, 즉 '''문제 업로드물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을 명시한 법률이다.[* [[https://zdnet.co.kr/view/?no=20190620093643|“유통되는 정보가 꼭 진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가짜영상 차단 요청을 거부 한다.] 2020년 8월,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있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가 자신의 서비스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책임'''을 저버리고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면 ISP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https://blog.naver.com/kcc_press/222159432456|#]] 미국은 중국에게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8892|저작권 단속]]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