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문단 편집) === 기업 수익, 활동 위축 === > ...As currently written by the European Parliament Article 13 could mean that YouTube is forced to block milions of existing and new videos in the EU. It could drastically limit the content that you can upload to YouTube in Europe... > (...현재 유럽 의회가 제안한 제13조가 확정되면 YouTube는 EU에서 기존 및 신규 동영상 수 백 만 편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유럽에서 Youtube에 업로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급격히 제한하게 됩니다...) > - [[https://youtu.be/TRYSxIYHS0w?t=50|Article 13 - Burning Questions]], 0:50부터 유튜브는 최악의 경우 '''유럽 내 영상의 유례없는 대량 삭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론만 좋은 법 때문에 컨텐츠 사전 차단을 위한 대량의 비용과 그 외 '''예상치 못한 위험과 손해'''를 감당하느니, 그냥 속 시원하게 위험요소 자체를 제거해버리겠다는 소리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 어느 한 국가에서 자신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올리며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던 유튜버가 하루 아침에 채널 컨텐츠를 모두 ''흔적도 없이'' 날려먹을 수 있다. 유튜브 CEO 수잔 부이치츠키는 [[https://youtube-creators.googleblog.com/2018/11/i-support-goals-of-article-13-i-also.html|유럽 내에서 인터넷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백수천명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소수의 대형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법률 적용범위는 영상/음성매체뿐만 아니라 글, 사진, 그림 등에 가차없이 적용된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유튜브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 명확할 것이며, 유럽 시장 규모는 극도로 축소되고 [[바이두|13조를 철저히 지키는 새로운 유럽 전용 영상 플랫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 [[데일리모션]], [[비메오]] 등도 운명은 마찬가지다. 앞으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위키백과, 위키아 등도 13조를 준수키 위해 사진 업로드 제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등재기준을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터키 등 비EU 국가들이 가입하거나 EU가 취지를 바꿔 세계 각국에 비준안 등의 형태로 도입을 강요한다거나 해외 각국이 배워서 벤치마킹할 경우, 업로더 입장에선 안전지대는 축소될 것이다. 반대로 중국처럼 기업들이 떼거지로 서버 분리, 유럽시장 철수/보이콧으로 엿을 먹일 수도 있다. 유럽의 인구는 대략 6~7억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정도 시장을 잃는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운용되는 서비스가 큰 타격이 있겠냐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1)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876627.html|이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이나 되어서야 인터넷 보급률이 50%(선진국 81%, 개발도상국 45%)를 넘었다고 한다. 즉 절반에 가까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인터넷을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PC 보급률과도 직결된다. 2) 또한,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는 약 51%의 사람들이 모두 동등한 수준의 인터넷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막말로 전화 접속 [[모뎀]]으로 간신히 접속하는 것도 인터넷이 보급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 인터넷이 보급된 지역은 아주 한정적인 용도로, 극히 중요한 일에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지, 생산성과는 크게 직결되어 있지 않으며 거의 오락용 컨텐츠 위주이자, 상당한 트래픽을 소모하는[* 이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이미 유튜브에는 1080p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조차 HD급 고화질 이미지까지 지원하며, 이런 영상의 용량은 상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본다고 가정하면 빠른 인터넷 속도가 보장되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나 [[트위치]]는 커녕, [[GIF]] 움짤 같은 매체를 보고 감상할 여유가 없으며, 문맹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모니터나 사용설명서 속 글자를 읽지 못해 조작 자체를 할 수 없다. 그 나라 경제사정상 컴퓨터 살 돈도 없어 관련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평생 컴맹으로 살기도 한다. 다만 서비스 업체들도 바보는 아니여서 개발도상국용으로 270p 등 저화질 모드를 자동 인코딩하여 제공하는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한다. 서비스 업체에서 자동으로 270p로 다운컨버전된 것들은 IDSN이나 고속 전화선 인터넷(56kbps)으로도 매우 불편하나마 볼 수는 있다. 3G라도 터지면 충분히 원활히 이용 가능하고. 1080p가 많이 보급되었다고는 하나 1080p 영상이라고 반드시 1080p로만 시청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운컨버전을 지원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화질 같은 거에 둔감하고. 애초에 그들에겐 270p건 1080p건 유튜브라는 유흥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큰 유희인지라. 3) 게다가, 이 51%의 영역에서 일단 '''중국 이용자'''는 유튜브 수요층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황금방패#s-4.1|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차단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검열망 하에 있는 중국 내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검열]]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으며, 유튜브 자체를 불법 매체로 지정하는 나라들이 상당하므로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또 상당수는 유튜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한국은 인터넷 검열이 있을지언정 포르노 검열 위주로 이루어져 유튜브 정도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불행 중 천만다행인 상황이다. 일단 전세계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가난한 나라의 인터넷 미보급 계층들을 제외하고, 거기에다가 2번, 3번 조건을 제외하고 보면, '어느 정도 부유하여 빠른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유튜브 등이 검열당하지 않는 지역'만이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는 회사들(유튜브의 구글, [[트위치]]의 아마존 등)의 잠재적 '''많은 수익이 생기는 계층'''이란 것인데, 그 지역 중에서 상당수가 바로 '''유럽연합 회원국인 선진국들이다.''' 이 지역을 제외하면 남는 지역은 미국, 영국(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 탈퇴), 캐나다, 동아시아 일부 국가(한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즉 EU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손해는 상상외로 엄청나게 막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EU 회원국들 절대다수가 "선진국" 이라는 것은 이들이 어느정도 국제적으로 정책이나 법제 등을 선도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교토 의정서]]등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와 협약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GDPR]]이 제정되었는데 유럽에 있지도 않은 [[픽시브]]같은 사이트들마저도 '우리는 약관을 개정하였으며 GDPR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라고 공지하는 것을 보면 EU측의 시도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저작권법이 EU 바깥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EU 회원국 국민이 접속하고 이용하는 한 당신들은 우리의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표명하는 나라이다. 어떤 사이트나 온라인 게임, 위키위키 등이 명백히 외국업체에 의해 개발되고 외국 서버에서 운용된다면 어느 정도 규제에 벗어날수 있다. 법 집행력이 거의 없다.[[http://www.etnews.com/20170829000081|#]] 대다수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비중이 극히 적고 아는 사람만 아는 수준이라 한국 정부가 조용히 냅두는 경우이지만, 영리 활동이 있으면서 [[Steam|스팀]]처럼 어느정도 인지도가 커지면 한국법을 준수하라고 한다.] 라는 식으로, [[네이버]], [[카카오(기업)|카카오]] 같은 서비스마저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이 법에 어긋나는 모든 컨텐츠를 삭제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대량 삭제를 벌여 저작권 위반자에게 임시조치부터 재가입불가까지 내릴 것이며, 결국 방송카페나 축구카페 등 미디어 기반 커뮤니티는 유럽 부문을 빼고 위축되며, 개인 일상동영상 및 사진, 글만 우위를 점할지도 모든다. 아울러 13조 아래 '저작권 트롤'[* 타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대중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돈을 버는 악질 업체들을 지칭함. 대표적으로 2015년에 활개쳤던 법률업체 '프렌다 사'가 있었다.] 이라 불리는 악질 저작권 신고자들이 활개칠 우려가 있다. 다만 이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구글이나 트위치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애초부터 지역별로 저작권 판권, 서버분리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특정 국적 이용자들에게만 특정 동영상을 차단하는 (유튜브만 해도 이 동영상은 OOOO 국가에서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차단되었습니다. 같은 문구를 꽤나 볼 수 있다. 유튜브 내의 성인용 동영상에 억세스하려 하면 많이 막힌다.) 지역별 서비스 차등정책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직 국내기반이 훨씬 강해서 5천만명 내다 버려가면서까지 해외시장 지분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 애초에 인터넷이라고 국경이 완벽히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게, 결국 서버 소재지에 따라 현지 사정에 구속받게 되므로 [[트위치 DMCA 클레임 사건]]에서 '''[[일본]]에게는 음악저작권 지불'''하는 같은 것들도 국가나 권역별로 서버나 지사를 따로 두고 맞춰서 써비스하기 나름이다. 13조를 전면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럽시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전면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유럽을 제외한 타국의 일부 마이너한 수요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13조에 걸리는 콘텐츠들은 별도의 기술적인 표식을 해서 EU 디비전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이용자들도 자기 국적에 맞는 디비전에만 접근할 수 있게끔 강제하면 그만이다. 자세한 것은 유럽이 고립될 가능성 참조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