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인격권 (문단 편집) === 명예권 ===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생략)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여기에서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을 본인이 저작하였다는 명예이다. 따라서 당신이 쓴 아름다운 동화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이 2차 창작이라 주장하며 [[윤간]]이나 [[수간]] 따위가 난립하는 [[하드코어#s-5]] 에로 동인지를 만든다고 한들 이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원작이다"라고 하거나 "원작자 공인 스핀오프"라고 허풍을 친다면 이것은 저작자의 명예의 훼손이 된다. 따라서 설령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도용이라도 저작자의 성명을 표기하면 명예권의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명예의 회복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684|신문에 해명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축제(영화)]]의 제작자가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글씨를 가져다 쓴 사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