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인격권 (문단 편집) ==== 공표 동의의 추정 ==== 저작권법은 공표의 동의에 관한 추정 규정을 두고있다. 우선 저작물 일반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권리를 설정한 경우 저작권 이용형태는 저작권 양수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또한 미술품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가 미술품이나 건축물 또는 사진의 원본을 양도 한 경우에는 원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동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