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인접권 (문단 편집) == 보호기간 == 저작인접권은 실연·음반 발행 후 70년간, 방송 후 50년간 보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 후 50년 이내에 실연을 고정한 음반이 발행되는 경우 음반 발행 후 70년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에 음을 처음 고정한 이후 50년 이내에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음반에 음을 처음 고정한 후 70년간 보호한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 1957년 1월 28일 시행된 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였다.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개인일 경우 사망 후 30년, 단체일 경우 발행 또는 공연 후 30년이다. * 1987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여 실연, 음반제작, 방송 후 20년간 보호하였다. 시행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저작자의 사망, 발행 또는 공연 후 30년(2013년 8월 1일 이후 70년)간 보호한다. *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보호기간의 연장은 소급되지 않았다. * 2007년 6월 29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제작 후에서 발행 후로 변경하였다. * 2013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방송은 50년으로 유지)으로 연장하였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여 소급 연장되지 못했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이미 만료된 경우를 포함해 50년으로 소급 연장하였다. 음반을 기준으로 제작/발행 시기별 보호기간 예시 *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단체 명의로 발행된 음반 및 개인 명의로 발행되고 그 발행자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음반: 3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저작권 만료. * 1983년 1월 1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발행된 음반: 음반제작자의 사망(개인) 또는 발행(단체)시부터 70년의 보호기간 적용.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 제작 또는 발행된 음반: 제작시부터 50년의 보호기간 적용(2011년 소급입법) * 1994년 7월 1일부터 제작 또는 발행된 음반: 발행시부터 70년의 보호기간 적용. 단, 제작한지 50년이 지날때까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제작시부터 70년의 보호기간 적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