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작인접권 (문단 편집) == 상세 == 보통은 수입음반이 많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있다고 해도 그 음반은 [[국제법]]을 우선으로 보호받고, 국내법이 생긴 시점부터는 각종 협약 등을 근거로 하여 수입음반이라고 할 지라도 국내법을 우선으로 보호받는다. 국내 [[가요]]의 경우 실연자들은 실연자협회에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곡을 '신고'를 해야 한다. 즉, A라는 [[기타리스트]]가 ㄱ이라는 곡에 세션을 하였다면, A [[본인]]이 직접 ㄱ이라는 곡에 연주를 했음을 신고해야 저작인접권에 근거한 '실연료'가 나오는 것. 하지만 자기들이 '뭘 녹음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녹음 스케줄이 정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세션으로 참여할 당시에는 [[가수]]가 안 정해진 상태거나 제목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신고하지 못 해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실연료들도 꽤 된다고 한다. 이는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마찬가지이나, 그나마 자기 [[이름]] 걸고 나오는 것이라 신고가 수월하다. 실연자들의 권리가 인정받기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연료'의 존재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뮤지션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수]] [[박현빈]]의 경우 "나는 실연료가 안 나오더라."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29일]]에 방영된 [[강심장]]에 출연해서 녹화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토크 중 실연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현빈이 "나는 그런거 안 나온다."고 잘못 알고 있자 동료 [[가수]]들이 엄청나게 경악했다. 박현빈은 이날 처음으로, 선후배 가수들이 가르쳐주고 난 후에야 [[충공깽|자신이 그동안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박현빈]]의 [[노래]]가 [[방송]] 등지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액수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인 것.[* 단, 박현빈의 노래가 [[노래방]]에서 수없이 불려지고 있는 것과 저작인접권은 상관이 없다. 노래방에서 수없이 불려진다고 해도 가수에게는 땡전한푼 안떨어진다. 가수의 저작인접권이라는게 목소리를 통해 인정받는건데, 노래방에서는 반주만 나오고 노래는 이용자가 부르는것이니까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내가 [[고해]]를 부른다고 임재범이 되는게 아니잖아~~ 물론 싱어송라이터라면 작곡이나 작사에 의한 저작권은 있으니까 이걸로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는 있다.][* 조금 다른 예로 배우 박중훈은 영화 <라디오 스타>에서 오리지널 삽입곡 <비와 당신>을 노래했는데, 그게 노래방의 배경 영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시연자라는 것이 확인되고 저작인접권으로 아직도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 참고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박현빈이 '''그 동안 날려버린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은 없다.''' ~~이제부터라도 잘 하면 되지......~~ 저작인접권의 한계로서 이런 예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시혁]]이 A란 곡을 작사 및 작곡하여 저작권자가 되고, 이를 [[SG Wannabe]]가 독특한 [[소몰이 창법]]으로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만약 [[모창]] 가수 갑이 A를 아무리 소몰이 창법으로 최대한 따라서 공연(실연)한다고 해도 (방시혁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됨은 차치하고) '''SG Wannabe에 대한 저작인접권 상 ([[저작권법]] 제72조) 공연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사람이 실연을 한다고 해서 그 속성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저작인접권을 가진 가수의 실연을 녹음해서 공중에 공연하는 행위만을 저작권법 제72조의 저작인접권상의 공연권 침해로 본다. [각주] [[분류:저작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