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축 (문단 편집) ==== 보험저축 ====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관리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험으로 목적 기간 동안 저축, 비과세, 보험이라는 1석 3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저축할 돈을 선택한 시간 동안 입금하여 만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장성 보험과는 다르게 노후대책과 자녀의 양육비 마련 등 저축의 기능을 강화해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이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은 적금이나 예금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보험금 지급 및 받아야 할 돈 내역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축보험은 만기 시에 수익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납입된 보험료를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저축보험은 예금과는 달리 보험의 보장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보험지급금에서 공제한다. 사업비란 설계사 수당 등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말하며,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도 따로 떼기 때문에 실제 보험 가입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만기 시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액수와는 차이가 있다. 저축보험이 만기에 도달했을 때 이익률이 다른 은행이나 금융 회사의 저축 수단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