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적십자 (문단 편집) == 사용제한 == 일반적으로 적십자 표기는 사용제한되어 있는데 [[제네바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I협약 제7장 제44조, 제네바 제II협약 제6장 제43-45조의 '표장의 사용제한과 그 예외' 규정, 제네바 제II의정서 제3편의 제12조,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의정서(제III의정서)의 제3조와 제6조의 '남용의 방지' 등을 비롯한 수많은 조항에서 인명 구호 및 지원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조약서명국들은 자국의 법률로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쉽게 요약하면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니면 상업매체에서 해당 표기의 사용을 자숙하는 추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게임 등 매체에서는 여전히 사용해왔다. 때문에 빨간색 십자가를 회복 아이템이나 체력 게이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0년부터 [[녹십자|십자 색을 바꾸거나]] 다른 모양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http://euglena1106.tistory.com/m/265|#]] 이를 보고 사람들은 왜 게임에서 못 쓰게 만드냐면서 적십자사를 비난하지만 적십자사에서는 대중매체에서의 빨간색 십자가가 적십자 표장으로 오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 중. 쉽게 말해 자기 회사 상표를 허락도 없이 사용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막아야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딴거 신경쓰지 않고 계속 쓰는 회사도 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C%A0%81%EC%8B%AD%EC%9E%90%EC%82%AC%20%EC%A1%B0%EC%A7%81%EB%B2%95|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 한국에서 적십자 표정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지조항뿐만 아니라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만약 적십자사, 적십자 소속 의료기관[* 적십자 소속 병원인 적십자 병원 및 적십자 병원 소속 장례식장 등], '''군 의료기관'''[* 군 [[의무부대]] 및 [[군병원]], [[의무병]] 완장, 의무병 방탄, 군 소속 [[구급차]] 등] 이 아닌 자가 적십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표기를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에 처해진다. 민간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원]]·[[약국]]·[[의약품]]에서 빨간색 십자가를 내 거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ISO]]에서 제정한 [[응급처치]] 심볼인 녹색 십자가 로고[* ISO 7010의 E003과 같은.]를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십자가가 박힌 간호사 코스프레도 위법이다.[* 다만 위의 법조문에 써있듯이 사업용이나 선전용에 한한다.] 하지만 [[더보이즈]]가 [[라이프가드]] 의상 컨셉에서 [[https://twitter.com/M2MPD/status/1425825952861327378|이 표식을 전면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이런 의식이 확연하지는 않다. 물론 고의적 사칭 의도가 없었다면 적십자사가 고소고발 등으로 강력대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껏해야 시정권고 정도로 넘어가 준다. 그러나 앞에 나왔듯 위법이란 걸 기억할 것.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한적십자사]]는 이 표식을 특허청에 특허 등록 신청을 했고,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다. 오히려 현실적인 전장 묘사를 추구하는 매체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한다. [[ARMA 3]]의 Laws of War DLC에 기술고문 등을 제공하였으며, 게임 내에서도 후술할 적수정 표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다만 북한에서는 적십자가 곧 의료기관 자체의 상징이다. 이유는 북한의 모든 의료기관이 북한 적십자사 소속이기 때문이라 오히려 적십사를 쓰는 게 정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