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과자 (문단 편집) == 정확한 의미 == 엄밀히는 [[전과(범죄)|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 사람을 전과자라 하며, 그래서 [[과태료]]는 10억을 내도 전과자가 아니지만 [[벌금형]]은 10만 원을 내도 전과자가 되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도 엄밀히는 전과자다. 하지만 보통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전과자로 본다. 후술하다시피 사회적 불이익이 따라오는 처분이 바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