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과자 (문단 편집) ===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엄밀히는 전과자이지만, 보통 사회에서 전과자로 안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벌금형 이상인 경우는 선고까지 다 받은 케이스이기에 유사 범죄가 벌어지면 집중 수사 대상이 되며, 특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0% NO.1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죄를 지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비전과자와 달리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우선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사실 전과가 이렇게나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에 전과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며, 벌금형은 2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실형은 5년(3년 이하), 10년(3년 초과)이다. 하지만 범죄경력자료에서는 아무것도 삭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추후 다른 범죄가 발생시 집중 수사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94%94%EC%97%94%EC%97%90%EC%9D%B4%EB%B2%95|DNA법]]의 대상자가 되며[* 여기인 경우는 소년원 출소자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처분자도 해당된다.], 특히 성범죄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신상등록]]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다른 범죄로 기소될 시 형의 양정에서 불리해지며, 특히 집행유예 이상인 경우는 형의 양정에서 '''가중처벌사유'''나 '''실형 권고 사유'''에 들어가기에 더더욱 불리해진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당연취소되어 거기에 걸려있었던 금고/징역 n년이 그대로 끼얹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