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과자 (문단 편집) === 공무원/공기업 임용시 불이익 === 공무원/공기업 임용시에도 불이익이 생기는 데,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결격 기간이 생긴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일반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 때는 유예 기간 이후 2년, 실형시에는 출소 후 5년동안 공무원 시험을 못 치며, 경찰공무원인 경우는 집행유예나 실형이면 아예 시험이 봉쇄된다. 또한 성범죄(음란물 유포 포함)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더욱 더 깐깐한데, 해당 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일반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는 3년, 아동 성범죄는 평생이다.[* 사실 아동 성범죄는 100만원 미만을 받아도 평생 결격사유이긴 하나, 애당초 아동 성범죄로 100만원 미만을 받을 사례는 사실상 없고, 설령 생기더라도 매우 경미한 축에 들어가기에 최대한 가봐야 [[선고유예]]다. 다만 2023년 6월 30일, 아동성범죄 전과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https://v.daum.net/v/20230630040518739|결정이 나온 바 있다.]]] 물론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일반 성범죄여도 영구적으로 결격사유가 된다. 한편 판사,검사,직업군인,국가정보원 요원인 경우는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세부 조항인 "품행 단정"에 걸려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애당초 이쪽은 보통 전과로 안 보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도 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 [[월북]]자, 대남[[간첩]], 무장공비, 적국에 국가기밀 또는 군사기밀을 빼돌린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바로 이쪽에 속한다.]의 경우는 [[재심]]을 받아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실제로 군사정부 시기 민주화 운동나 단순히 사회 이슈 관련으로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전과가 생긴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엔 재심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일족까지 대상으로 직업군인이나 국가정보원 요원 선발에 [[연좌제]]까지 적용할 정도로 엄격하다.[* 이거는 전과자인 가족의 기밀 접근 예방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헌소송도 못 건다.'''], 물론 이건 [[국가보안법/내용#s-3.4|공소보류]]를 받은 경우나[* 국가보안법판 기소유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소년범이여서 9~10호 보호처분([[소년원]])을 받은 경우라도 얄짤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