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과자 (문단 편집) ==== 임용 이후의 불이익 ==== 임용 이후 형사소추는 성실상 위반으로 보기에 [[무혐의]]나 무죄가 아닌 이상 얄짤없으며, 특히 사기업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도 징계를 받는 곳이 바로 공직인데, 전과가 생겼다면 징계는 당연히 받는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벌금형은 성범죄,음주운전이 아니라면 파면까진 안 당하더라도 한직 발령과 자발적 퇴사를 가장한 은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바로 당연퇴직, 즉 {{{#red '''파면'''}}}이며, 특히 경찰공무원인 경우는 파면당하면 영구적으로 지원이 봉쇄되며, 일반 공무원은 5년동안(해임은 3년) 공무원이 못되며 아동 성범죄로 인해 파면을 당하면 영구히 지원이 봉쇄된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아동 성범죄가 아닌 일반 성범죄로 파면을 당해도 영구히 지원이 봉쇄된다. 그리고 [[직업군인]]인 경우는 군형법이 일반 법보다 더욱 더 가중처벌을 한다는 점과 징계의 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허들이 낮은 점까지 시너지를 일으켜서 일반 공무원이 감봉을 당할 것을 직업군인은 해임까지 당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의 경우는 일반적인 범죄는 '''금고형''' 이상이면 박탈되고(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이 박탈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련 인사가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제한적 [[연좌제]]로 당선인 본인까지 당선무효로 직이 날아가버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