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관예우 (문단 편집) ==== 법원 내부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 ====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를 내 놓아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가 판결문상의 이유였으나, 결국 전관예우를 방지하겠다고 이런 판결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판결 덕분에 전관예우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전무하다.[* 오히려 이 판례가 나온 후에도 여전히 암암리에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이루어진다는 보고는 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0527|#]][[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48430|#]] ][* 심지어, 해당 판결문을 쓴 [[권순일]] 대법관 본인은 퇴직 후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가 하면 재직 중의 비위 의혹에 불구하고 퇴직 후 기어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변호사 등록을 강행하여 [[내로남불]]이 되었다.] * [[사법정책연구원]]은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101&lang=ko|2020년 1월 16일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이 심각한 상태"라며 "전관 변호사의 개업소득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__그동안 사법부는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버린 것이다.__ 보고서는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가장 큰 동기는 개업 후 얻을 소득과 종전 법관 보수와의 막대한 격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업 후 얻을 소득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관 변호사들의 개업을 막거나, 개업을 막지 못했다면 특정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news.lawtalk.co.kr/academic/1697|#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