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단 편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역사|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국교직원노동조합/역사)] 2013년 정부로부터 해직교원이 교원노동조합에 있다는 이유로 노동법 테두리 밖의 법외노조[* 흔히들 착각하는 게 '''법외노조'''면 불법단체라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법외'''의 뜻은 '''교원노조법 외''' 노조라는 뜻이다. 노조 설립 자체가 허가제도 아닐 뿐더러 '''법외'''노조라고 한들 교원노조법상의 특혜(연계 사업에서의 세제 면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 활동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어폐 때문에 '''헌법상 노조'''라고 부르는 게 인식 개선 및 오해 방지에 낫지 않냐는 교수들의 견해가 많다. 다만 법외노조, 즉 헌법상 노조가 되면 [[헌법]]상 명시된 노동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박탈된다. 단체행동권은 공무원이라 원래 불가하다. 단결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하나 노조로서의 활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9월 3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정부는 [[2021년]] [[6월 22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지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노조 해산법이 폐지된 뒤 시행령으로 부활한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34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가 되었으나, [[2020년]] [[9월 3일]] [[대법원]] 판결 후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결정으로 다시 노동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