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단 편집) == 개요 == || [[파일:external/48727e21da418bf7b2c3af7747a28c06e9c85b94c46a21467a3923e95ba0e50f.jpg|width=100%]] ||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특별시]] 지역에 걸린 유세 현수막 || ||'''[[공직선거법]]''' ----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①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15. 8. 13.>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29.>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신설 2018. 4. 6., 2020. 12. 29.> [제목개정 2015. 8. 13.]||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 / Provincial Election and Local Council Election)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공직선거 중 지방선거만 동시선거를 하고[* 단,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므로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지칭한다. 법률상으로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동시선거"라고만 표현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에서는 "동시지방선거"로 표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칭하는 명칭이 바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이며 각종 선거 공보나 선거 관련 안내문에서도 해당 표현을 쓴다. 다만 명칭이 길기에 일상적으로는 지방선거, 혹은 지선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교차[* 민선 1기에 한해 임기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이었던 것도 총선과 지선을 2년 간격으로 치르고자 한 조치였다.]해서 치러지는 선거 특성상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특징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와 [[DJP연합]]으로 인해 연립여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광역단체장 16석 중 10석을 석권하며 압승을 거뒀다. 물론 이 당시 선거는 [[국민의 정부]] 초반에 치러진 선거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지방선거]]도 중간 평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작 출범 1주년을 맞는 시점이기도 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상당하고 유력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완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호재#s-1|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1991년 지방선거]](기초·광역의원 선거만 치러졌다.)의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후반기에 진행되었음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 압승했다. 다만 이는 [[삼당합당]]의 영향이 크다. 이렇듯 치러지는 시기에 따라 양상은 다르나 결국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당대의 민심을 대변해 볼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 이는 5회 지방선거까지는 2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중간선거나 임기 말에 치뤄졌는데, 통상적으로 정권의 중간평가 격의 선거부터는 여당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한다. 6회~8회 지방선거는 정권 초기~1년차에 시작했는데, 7,8회는 정부 여당이 압승하고 6회 지방선거도 비록 광역단체장은 1곳 차이로 패했지만, 기초단체장 등 나머지 선거에서 이기면서 그나마 가까스로 이길수 있었다.]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한 정당이 압승하는 정도가 크다. '제○○대 ◎◎◎ 선거'라고 표기하는 다른 전국 단위 선거와 달리 선거 횟수를 세는 단위가 '회'다. 지역마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대수가 판이하니 불가피한 단어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하여 이 선거를 통해 선출·성립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선 지자체장에 대응하여) '민선 ○기'라고 표현한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2022년]] [[6월 1일]]'''에 치러졌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영향을 받는 선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2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6월 18일]]에 필기시험을 치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