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단 편집) == 역사 == [[1952년]] 제1회 전국 시/읍/면[* 당시에는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이 아닌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이 자치단체 지위에 있었다. [[미국]](County가 아닌 Village/Town)이나 [[일본]](郡이 아닌 [[시정촌|町/村]])의 지방자치제를 본뜬 것이다. 과거에 읍이 시로 승격할 때 소속 군에서 분리되는 도농분리 규정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이때는 어차피 군이 자치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심지가 시로 떨어져 나가 월경지가 되더라도 행정상으로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5.16 군사정변]] 이후 군정 하에서 기초 행정단위를 시/읍/면 체제에서 현행 시/군 체제로 개편했는데 도농분리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면서 행정적 비효율을 낳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었다.]의회의원 선거, 도의회의원 선거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급 시였던 [[서울특별시]]의 9개 구([[종로구]], [[중구(서울특별시)|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는 자치단체가 아니었다. 즉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광역) 하나뿐이고 산하 구청들은 시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조직에 불과했다.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의 [[일반구]]와 같은 지위였다고 보면 된다.][* [[일제강점기]]에도 지방의원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납세액 규정 때문에 지역 유지나 일본인, 부유층들이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작농이나 도시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반쪽짜리 선거였다.] [[1956년]]부터는 지방의원 외에 시/읍/면장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했고, [[1960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행정구역)|도]]의 [[도지사]] 선거까지 하게 되면서 모든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되어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었다. 이에 지방선거는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대한민국 헌법/역사#s-4.10|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여 그동안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던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되살렸다. 이후 심의를 거쳐 지방선거법이 제정되었고,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1991년 지방선거]]를 시행해 30년 만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하였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었고, 이때 선출된 사람들에 한해서 임기를 3년으로 조절해 이후로는 국회의원선거와 교차되어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는 해마다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은 임기가 각자 속해 있는 의회가 처음 개원하는 날부터 시작되도록 했고 다만 이때만큼은 모든 기초의회가 같은 날에, 그리고 모든 광역의회가 같은 날에 개원해서 취임일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각각 달랐는데, 1995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취임일을 7월 1일로 맞추기로 하면서 선거로 선출된 전임자가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부 7월 1일에 취임, 임기만료가 6월 30일 이전이었던 전임 기초의원들은 임기를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 그 후임 기초의원들은 모두 7월 1일에 취임하도록 하고 임기만료가 7월 1일 이후였던 전임 광역의원들에게는 기존 임기를 그대로 보장하고 후임 광역의원들은 그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에 취임해 1998년 6월 30일까지 재임하게 해서 3년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취임이 늦어진 날만큼 단축된 기간을 임기로 삼게 했다. [[2010년]]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거하다가 [[2014년]]에는 다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고 교육감 선거만 남게 되면서 현 지방선거의 체계가 확정되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에도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지 않고 [[2022년]]까지 치러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