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자전거 (문단 편집) == 법적 정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A0%84%EA%B1%B0%EC%9D%B4%EC%9A%A9%ED%99%9C%EC%84%B1%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중략)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1.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513&efYd=20180322#0000|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전거법 시행규칙)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KC 인증|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제2조의 조건에 맞더라도 안전기준의 적합 통과를 받지 못한 전기 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479#0000|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8285#000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