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매 (문단 편집) == 轉賣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되팔기, 문단=6)] 아래에서는 [[부동산]] 용어로서의 전매에 한정하여 다룬다. 개인의 되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되팔기]] 문서도 참고. 대한민국의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 방식으로서 기본적으로 없는 물건을 파는 것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예매의 개념에 부합하지만, 부동산에서의 전매는 [[주택청약]] 당첨으로 얻은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그 자체를 팔고 사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라는 물건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가격도 매우 비싸기에 구매자의 경제 사정의 변화나 국가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구매를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구매를 포기(청약 포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에 다른 사람에게 구매의 권리를 넘겨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전매행위가 이뤄진다. 아파트의 전매는 크게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세액이 달라질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 분양권 전매는 잔금 납부 이전에 파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소득세#s-3.7|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그렇지만 미등기 전매는 잔금을 납부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가리키며 세액이 훨씬 높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분양권 전매는 그나마 돈이 부족하여 또는 다른 사정 때문에 한다 쳐도 미등기 전매는 대놓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 그렇다고 입주할 때까지 잔금만 안 내고 계속 버티며 프리미엄이 최대한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할 수 없다. 잔금을 안 내고 버티면 청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잔금을 내되 최소한의 수준만 남겨 놓아도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미등기 전매로 파악한다. 준공 후 정해진 입주기일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역시 미등기 전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세금 앞에 잠자고 있을 [[국세청]]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