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연구요원 (문단 편집) === 박사 전문연구요원 === 기관 혹은 학교 내규에 따라 출퇴근을 수기 혹은 전자식으로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단말기에 전자식 인증을 통해 출퇴근을 한다.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개인식별번호 입력 후 손혈관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별도로 설치한 스마트폰 앱이 생성하는 [[QR코드]] 혹은 복무자의 홍채를 단말기에 인식한다.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은 건물 몇몇 곳에 설치된 출퇴근 인식기에 손가락을 인증하는 지문인식을 사용하거나 학생증 카드인식을 사용한다. [[고등과학원]] 소속 박사후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은 복무 기록표에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출근 인증 9시간 이후부터 퇴근 인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09시 출근/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유연근무제 적용 기관에서는 [[전문연구요원#유연근무제|유연근무제 문단]]에 서술된 내용에 따라 06시~24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시작 이전부터 이미 08:00~10:30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이 가능했다.] 사립대학교인 [[포항공과대학교]]또한 2023년 이후 편입자부터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2023년 이전 편입자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유연근무제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 출퇴근 방식이 출근과 퇴근 시간 사이의 간극을 악용하여 부실 복무 논란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전문연구요원#s-11.2|부실 복무 논란]] 참조. 만약 자신의 연구 역량이 탁월해서, 혹은 편입이 늦어져서 박사과정 내 복무 기간[* 2022년 이전 편입자는 3년, 2023년 이후 편입자는 2년.]이 끝나기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나머지 기간만큼 다른 곳에서 복무 기간을 채우면 된다.[* 2022년 이전 편입자 중 [[박사후연구원|포닥]]만큼은 반드시 해외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졸업 요건을 다 채워도 전문연 복무가 끝날 때까지 졸업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박사 졸업 후 1년을 더 해야 하는 2023년 편입자부터는 불가능한 이야기.] 반대로 2023년 편입자부터 박사과정 2년 복무가 끝나고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될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복무 시 지켜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