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의 (문단 편집) === 세부, 분과전문의 & 인정의 === 세부, 분과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하며 대한의학회에 신청하여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한의학회" 인증 없이는 세부, 분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없다. 분과전문의란 1개의 전문과목 분야 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내과, 외과, 소아과의 여러 분과들처럼) 세부전문의란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외상외과, 수부외과, 중환자의학과 등.] 전임의(Fellow)란 세부, 분과전문의 수련과정(Fellowship)에 있는 전문의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하나 현실에서는 세부, 분과전문의 과정이 없는 과에서도 전문의 취득 후 교수 임용 또는 술기나 수술 습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강사를 펠로우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의학회가 인증한 세부, 분과전문의 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http://www.kams.or.kr/business/judge/sub1/sub3.php|#]] * 대한내과학회 * 내과 소화기 분과 Gastroenterology MG(or GI) * 내과 순환기 분과 Cardiology MC(or Cardio) * 내과 호흡기 분과 Pulmonology MP(or Pulmo) *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Endocrinology, Diabetes and Metabolism ME(or Endo) * 내과 신장 분과 Nephrology MN(or Nephro) * 내과 혈액종양 분과 Hemato-Oncology MH, MO(or Hemato, Onco) * 내과 감염 분과 Infectious Disease MI(or Infection) * 내과 알레르기 분과 Allergy * 내과 류마티스 분과 Rheumatology MR(or Rheuma) * 대한수부외과학회 * [[수부외과]] Hand Surgery: 손, 팔, 손목, 손가락 등을 보는 외과이다.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에 들어갈 수 있다. * 대한소아과학회 *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Pediatric Infectious Disease *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Pediatric Endocrinology *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Pediatric Gastroenterology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Child Neurology *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 Neonatal-Perinatal Medicine *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Pediatric Nephrology *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및 호흡기 분과 Pediatric Allergy & Pulmonology *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 Pediatric Hemato-Oncology * 대한소아심장학회 * 소아청소년심장 Pediatric Heart Disease * 대한중환자의학회 * 중환자의학 Critical Care Medicine: 다른 과보다 더욱 집중적으로 [[중환자실]] 관리와 중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 생긴 과. 결핵 및 호흡기 내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에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 중환자를 겁나게 많이 보는 과라는 게 공통점이다. * 대한외상학회 * [[외상외과]] Trauma Surgery TS: 다른 과들보다 [[외상(의학)|외상]]을 더욱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생긴 과. 외과계열, 특히 그중에서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며, 수련 기간 동안 외상환자에게 쓰이는 여러 외상 전문 처치들과 수술기법 등을 배운다. 또한 외상환자들을 다룬다는 특성상 [[소방서]]나 [[군대|군]] 같은 기관과 협력할 때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끔식 소방훈련이나 군 훈련에 참가하기도 한다. [[2014년]]도 이전만 했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이 꽤 미미해 전망이 많이 어두운 과였으나, 현재는 여러 매체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단기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어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 대한외과학회 * 간담췌외과 Hepatobiliary & Pancreatic Surgery (HBP Surgery) * 대장항문외과 Colorectal surgery * [[소아외과]] Pediatric Surgery * 위장관외과 Gastrointestinal Surgery (GI Surgery) * 외과 유방질환 분과 Breast Surgery * 외과 혈관질환분과 Vascular Surgery * 외과 내분비분과 Endocrine Surgery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 소아응급의학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인정의의 자격은 특정 분야 전문의사로서 그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각 학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대한의학회 등)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할 수 없다. * 임상약리학과 Clinical Pharmacology: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약리학]]적인 자문을 받는다. 약리학 항목 참조. [[서울아산병원]]등의 대규모 병원에 있다. 인턴을 거친 후 대한임상약리학회에서 4년간 수련을 받거나, 다른 전문의 취득 후 대한임상약리학회에서 1년간 수련을 받거나, 다른 전문의 취득 후 제약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임상약리학 인정의가 될 수 있다. * 법의학자 Medical examiner: 의학적 자문으로 범죄 등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사이다. 1년 이상 법의학분야에 종사했고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법의학회 인정의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법의학 전문의' 같은 것은 없고, 대신 '법의학회 인정의 및 병리과 전문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나 대학 법의학교실 연구원들이 법의학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 특성상 부검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리과 의사들이 지원한다. 애당초 병리과 전문의 자격을 따는 요건에 일정 횟수 이상의 부검이 요구되므로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일부 나라에선 외과 전문의도 들어올 수 있는 듯. 시라토리-다구치 시리즈의 작가 [[가이도 다케루]]의 경우처럼...] 한국 특유의 유교적 풍습과 범죄현장, 상태가 안 좋은 시신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기피대상이라 국내에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편.[* 외국에선 아예 병원에서 법의관 사무소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국내에선 제대로 가동되는 법의학 교실이 겨우 5곳일 정도로 교육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 또한 의료사고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일반 전문의들의 시선 역시 그리 썩 좋지는 않은 편.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법의학자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서 병리과 전문의로 복직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 외에 [[치과의사]]는 법치의학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의학자와는 달리 기존의 치과의사 업무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약독물과라는 것도 있어서 [[약사]]나 임상약리학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법의학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법의학]]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